김해시 공고 제2019-2594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공 시 송 달 공 고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0.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