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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