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규정 위반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 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