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19 – 6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327-25번지 내 개발행위 허가 미이행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 명령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