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공고 제2019 6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327-25번지 내 개발행위 허가 미이행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 명령
통보하였으나
,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4조 및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