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 2019 -89호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3항 제3호에 따라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일 내 보완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 통보 되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7. 03.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