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 2019 -89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항 제3호에 따라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일 내 보완되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민원 반려 통보 되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07. 03.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