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고지 및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