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9-934호
완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학교) 변경결정 및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완주 군계획시설(공공청사, 학교)의 변경결정(경미한 변경)사항을 포함한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4일
완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