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제목 :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사유 : 폐문부재로 우편물 송달 불가
3. 공고기간 :2019.6.18. ~ 2019.7.01.(14일간)
4. 공고대상 : 1인
5. 공고방법 :성북구청 게시판 및 성북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