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공시송달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6. 19. ~ 2019. 7. 4. (15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