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 「국세징수법」제24조, 제40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 및 추심(예금 인출) 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3. 우편물이 반송함에 투함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귀 기관의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6. 17. ~ 7. 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지연신고)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추심(예금 인출)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