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9 - 947

 

공 시 송 달 공 고

도시개발업무지침4편 제34-3-2에 의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에게 집단환지 3차신청 및 집단환지 건설사매각 의향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외국인, 폐문부재, 이사 등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19. 6. 17.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