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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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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