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9. 6. 13. ~ 2019. 6. 28. (15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