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부과 통지

. 공고기간 : 2019. 6. 10. ~ 6. 25.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