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나. 공고기간 : 2019. 6. 11 ~ 2019. 6. 26(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