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제1(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 제2(과태료)의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