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공고 제2017-683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30일
서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