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533호


공  고  문


2017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 가운데 해당 소유자의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 대상지에 대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2,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사업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 : 2017년 등산로 정비사업
2.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3. 사업내용 : 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등산로 조성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사업대상지
..
*파일첨부

2017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