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3호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2025년 강남구 청소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