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46호(2025.06.30.)로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대
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을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혁신전략과(02-3423-68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단지사업팀
(02-3416-366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