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기간 : 2026. 2. 13.(금) ~ 2. 22.(일)
-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5일, 반려견 위탁 돌봄 무료 운영
대상 : 동물 등록한 5개월령 이상의 강남구민 반려견(10kg 이하) 50마리
장소 : 강남구 지정 동물위탁업소 6개소
※ 하단 돌봄업체 참조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6. 1. 29.(목) 09:00 ~ 2. 4.(수) 18:00
신청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선착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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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정보 입력, 업체 선택,
정보제공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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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필수요건 검토,
선정순위 기준 선착순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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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쉼터 이용
관련서류 및 준비물
지참 후 쉼터 방문
※ 선착순 50마리 + 예비순위 10마리(예비순위 대상자는 별도 문자안내)
신청요건 (반려견 필수요건)
- 동물등록
- 출생 후 5개월 이상, 10kg 이하
- 5대 필수 예방접종(광견병/종합백신/코로나/켄넬코프/인플루엔자), 항체가 검사
- 임신 또는 발정 중인 반려견 제외
* 미중성 반려견은 위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업체 확인 필수
- 기생충 및 전염병 감염된 반려견 제외
선정순위
- 1순위 : 유기견을 입양한 강남구민
-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강남구민)
- 3순위 : 그 외 강남구민
※ 신청 후 취소 시 차후 돌봄쉼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패널티 적용)
신청결과 : 강남구청 홈페이지 공고(2026. 2. 10.(화))
위탁 서비스 개요
위탁 시 지참 준비물
- 1) 동물등록증(미지참 시 동물등록번호 확인 필수)
- 2) 예방접종증명서, 항체가검사지(필요시 요청가능)
- 3) 유기견 입양(1순위), 취약계층 및 장애인(2순위) 확인서류
- 4) 권장준비물 : 평소 먹던 사료, 간식, 사용하던 장난감 또는 침구 등
돌봄업체(지정위탁업소) 안내
※ 24시간 직원 상주 업소 : 멍·파, 멍투게더 선릉점, 도킹어바웃
주의사항
- 업체별 이용수칙은 상이할 수 있으며, 위탁 결격사유 발생 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위탁보호 기간 내에 발생하는 동물의 상해, 사망 등에 대해 구청에 배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
- 위탁보호 기간 발생한 불가피한 동물병원 치료비용은 본인이 납부할 것
- 위탁보호기간을 경과하여 동물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 등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
- 특이사항(노령,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위탁업체에 개별 문의하여 사전에 위탁가능여부 확인요망
문의 : 지정 업체 또는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