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도로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2. ~ 2026. 11. 16.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