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접근성(WEB 접근성) 품질 인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와 제48조에 따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개요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증기관 : 한국웹근성인증평가원,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 웹와치(주)
- 유효기간 : 인증일로 부터 1년
- 심사기준 : '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강남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 인증 유효기간 : 2024. 06. 26. ~ 202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