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7.8. ~ 2026.7.24.(16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대상 : 손○○ 외 3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