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7. 3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7. 10.(금) ~ 7. 30.(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