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