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의거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사업위치 : 도곡동 893-1 외 6필지
○ 시 행 자 :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8층 아파트 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5,016.47㎡
○ 세 대 수 : 총 48세대(조합원 분양 27세대, 일반분양 21세대)
나.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산정
○ 주택가액산정의 기준일자
- 개시시점 기준일자 : 2020.07.02.(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함)
○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산정 총액: 11,256,030,276원
다.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2026. 7. 6.(월) ~ 7. 20.(월)
○ 열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라.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의견제출인 :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의견제출기간 및 장소 : 공고일 다음날부터 26. 7. 20.(월)까지,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처리계획 :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시 의견상정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