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2. 송달대상자 및 송달지 : 송*미 등 52명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 2026. 5. 29. ~ 2026. 6. 12.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문의사항 : 강남구청 세무관리과 38세금징수2팀 (☎ 02-3423-5638)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강남구청 세무관리과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본 납부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