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 6.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5. 29.(금) ~ 2026. 6. 1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칙제정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