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56호(2020. 8. 27.)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6-27호(2026. 2. 12.)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실시계획(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