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남구 청담동 124-19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청담동 124-19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