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3.19. ~ 2026.4.2.(14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대상 : 정○진 외 18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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