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12호 규정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폐업사실 여부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