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일대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