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자 합니다.

1. 열람대상 : 2026. 1. 1. 기준 강남구 소재 개별주택가격
2. 열람 및 제출기간 : 2026. 3. 18. ~ 4. 6.
3. 열람 및 제출장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구청 세무관리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4.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문 : 붙임 참고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3. 18. ~ 4. 6.


붙임 1.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1부
2.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서류 1부
3. 개별주택가격(안) 열람부(2026년 1월 1일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