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3. 17. ~ 2026. 3. 31.(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붙임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