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우편반송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강*준
2.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3. 공고기간 : 2026. 3. 17. ~ 2026. 3. 31.(14일)
4. 발급기간 : 붙임 공고문 참조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주민등록법」제4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