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한 위반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위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발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버스전용차로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방*호, 박*수 등 41명
3. 공고기간 : 2026. 2. 26 ~ 2026. 3. 20.(22일간)
붙임 1. 공고문(202602) 1부.
2. 반송자료관리엑셀저장_공시송달(202602) 1부.
3.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및 사회적 약자 감경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