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2.26. ~ 2026.03.13.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최종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강남구 도곡로43길 25)로 이전
3.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