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건축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및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 및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구역개요
가. 구역명 : 강남구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나. 위 치 : 강남구 테헤란로변 일대(강남역 사거리 ~ 포스코 사거리)
다. 면 적 : 959,160㎡
2. 지정 배경 및 목적
가. 2030 서울플랜에 따라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격상된 강남에 업무・교류 기능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업무공간 노후화・부족으로 인한 시설의 개선과 확충 필요
나.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 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내진 등 구조 안전 확보
다. 단열 및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탄소중립 실현 및 자원 낭비 방지
3. 리모델링 활성화 계획: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