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안내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지: 세곡동 산 52-1 외 2필지
3. 공고방법: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4. 공고기간: 2026. 02. 27. ~ 03. 13.
붙임 1. 공고문(공시송달)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별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