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 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26. ~ 2026. 3. 5.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 공고대상 : 강o용 외 1인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문(1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