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5-1870호(2025.8.14.)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강남구 도곡동 914-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11.26.)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하오니,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강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