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56호(2020. 8. 27.)로 결정 고시된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방법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