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등)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공고 내용 :2025년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나. 공표 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 기간 : 2025. 12. 30. ~ 2026.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