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5. 12. 18.字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개요
- 고시내용 :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 고시일자 : 2025. 12. 22.

붙임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