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25. 12. 19.
2. 조치대상 : 황*영 외 6인(4세대)
3. 공고기간 : 2025. 12. 19. ~ 2026. 1. 2.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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