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7. ~ 12. 31.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212명)
4. 공고방법 : 강남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오니, 안전교육 이수기한 내에 안전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교육 종료일 : 2025. 12. 31.
- 신청기관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홈페이지(https://edu.kcesi.or.kr) 참고
나.「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적발 시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중「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자는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 또는 강남구청 민원여권과(☎02-3423-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212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