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다음과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17. ~ 12. 31.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17명)
4. 공고방법 : 강남구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오니, 적성검사기한(2025.12.31.) 내에 강남구청 민원여권과(1층 민원실 5・6번창구)를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적성검사 시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및 신분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4.5cm) 1매
3.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필수)
4. 수수료 2,500원
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민원여권과(☎02-3423-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 정기적성검사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17명)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