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등에 의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를 직권조치(사망말소)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홍*국
2. 공고내용 : 직권조치(사망말소) 결과
3. 조 치 일 : 2025. 11. 28.(금)
4. 공고기간 : 2025. 12. 17.(수) ~ 2025. 12. 31.(수) [15일간]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이의신청 :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 가능 ※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