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12.17. ~ 2025.12.29.(12일간)
나. 공고대상 : 김*숙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최종 주소지를 일원본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